매장 옆 창가 자리에 며칠에 한 번꼴로 낯선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때마다 신고를 하면 그 순간만 해결될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번 신고하는 것 말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 앞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공간이 사유지인지,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인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된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차주에게 반복적으로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