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간이과세로 운영 중인데요, 얼마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이 와서 전화해봤더니 주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생도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바로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될 때까지는 가입의무는 없으며, 3개월이 지나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