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무단결근시 와 자주 일이 있다고 안나올때 해고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퇴직이나 잦은 결근통보는 심각한 근태불량의 예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2) 서로 계약한 시간에 맞추어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상도덕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충분히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3) 무단결근이나 잦은 결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경위서나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전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