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가 준 POS기가 알고 보니 중고품이었다면?

Q

프랜차이즈에 가맹해 매장을 오픈하면서 본사로부터 필수 기물로 POS기를 지급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11개월가량 사용된 중고 제품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신제품에 고사양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중고 제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포스기의 사양 및 신제품 여부에 대해서 명시하였고그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없는 제품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시설물 공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그 비용 산정 내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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