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 가맹한 뒤 다른 점주들과 모임을 결성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주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 참석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