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생 복수국적자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해외에 살 예정인데 궁금한거는 이주 신고에 10년 이상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대학원을 등록 안하고 따른 방법이 없을까요? 군대 안가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해당 국가에 거주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복수국적자라면 미국에서 거주하며 그 거주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알고계신 것처럼 복수국적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점에 10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이상 국외에서 계주 거주했거나,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0년이상 거주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 주셨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 19세라고 가정했을 때 10년 이상인 만 29세까지 합법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병역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외에는 힘들 것으로 추측 됩니다.
농업.해양수산계 학생의 실습으로 허가 받을 경우 실습기간 까지 허가 가능하나 10년을 허가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그 밖의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것이라거나 연수, 훈련 등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보통 27세~28세 정도까지만 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