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군대 안가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Q

04년생 복수국적자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해외에 살 예정인데 궁금한거는 이주 신고에 10년 이상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대학원을 등록 안하고 따른 방법이 없을까요? 군대 안가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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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생 복수국적자로, 2023년 6월부터 해외에 살 예정인데, 이주 신고에 10년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여, 대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병역 연기의) 다른 방법이 없을지, 즉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 요건 — 국외 거주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복수국적자가 병역과 관련하여 '국외여행허가(국외 체류를 통한 병역 연기)'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에서의 '거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 한미 복수국적자라면 미국에서 거주하며 그 거주 기간으로 계산). ② 국외여행허가(장기 국외 거주에 따른 병역 연기)의 대표적 요건은, ㉠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점에 '10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 '부모와 함께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했거나, ㉢ '외국의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등입니다. ③ 즉 국외 거주 기간·부모의 체류 자격 등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로 신청하려는 경우(만 29세까지 계속 거주해야 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10년 이상 거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으셨는데, 현재 만 19세라고 가정하면, '10년 이상(만 29세까지)' 합법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병역을 연기하려면, 만 29세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며 그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0년 이상 거주만으로 만 29세까지 병역 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국외에 체류·거주할 수 있는 사유(허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이를 대학원 등록 없이 유지하려면, '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즉 장기 유학 등으로 국외 체류 사유를 계속 유지해야 함). '그 밖의 국외여행허가 사유(기간 한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그 밖의 국외여행허가 사유로는, ㉠ 농업·해양수산계 학생의 실습으로 허가받는 경우(실습 기간까지 허가 가능하나 10년을 허가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음), ㉡ 선박·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경우, ㉢ 연수·훈련 등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보통 만 27~28세 정도까지만 허가되는 경우가 많아, 만 29세까지(10년 이상) 계속 병역 연기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③ 즉 대학원(박사 유학) 외의 방법으로 만 29세까지 병역 연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병무청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역 연기(국외여행허가)의 구체적 요건·가능 기간·필요 서류 등은, 병무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국외여행허가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본인의 구체적 상황(나이, 국외 거주 계획, 부모의 체류 자격 등)에 맞는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 방법을 병무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병역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히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는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신청 시점에 10년 이상 국외 거주, 부모와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 거주,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3년 이상 국외 거주 등의 요건이 있고, ② 질문자님이 '10년 이상 거주'로 신청하려면 (만 19세 기준) 만 29세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원 등록 없이 이를 유지하려면 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③ 농업·해양수산 실습·선박/항공기 승무원·연수/훈련 등 다른 국외여행허가 사유는 보통 만 27~28세까지만 허가되어 만 29세까지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④ 정확한 병역 연기(국외여행허가) 요건·가능 기간·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청(1588-9090)에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는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하며 10년 이상 거주, 부모와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거주, 외국 영주권·시민권 부모와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로 만 29세까지 병역 연기를 유지하려면 대학원 없이는 사실상 유학(박사) 외에 쉽지 않고, 실습·승무원·연수 등은 보통 만 27~28세까지만 허가되어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청(1588-9090)에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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