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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군대 안가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Q

04년생 복수국적자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해외에 살 예정인데 궁금한거는 이주 신고에 10년 이상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대학원을 등록 안하고 따른 방법이 없을까요? 군대 안가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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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해당 국가에 거주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복수국적자라면 미국에서 거주하며 그 거주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알고계신 것처럼 복수국적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점에 10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이상 국외에서 계주 거주했거나,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0년이상 거주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 주셨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 19세라고 가정했을 때 10년 이상인 만 29세까지 합법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병역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 외에는 힘들 것으로 추측 됩니다. 농업.해양수산계 학생의 실습으로 허가 받을 경우 실습기간 까지 허가 가능하나 10년을 허가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그 밖의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것이라거나 연수, 훈련 등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보통 27세~28세 정도까지만 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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