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찜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렸다는 손님, 배상해야 하나요?

Q

아구찜 전문점을 5년째 운영 중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아구찜 소(2인분) 매운맛 2개 주문이 들어와서 9시 5분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월요일 낮 12시쯤 주문하신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 드시고 심하게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갔고 진단서까지 받았다며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손님 말씀으로는 가족 9명이 모여 식사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은 주문은 4인분뿐이라 다른 음식이나 술을 더 드신 건 아닌지 여쭤봤지만, 절대 다른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토요일 하루 식사를 여쭤보니 아침 겸 점심으로 집에서 김치찌개를 드시고 비가 오는데도 외출을 하셨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밤 9시에 저희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부터 9명 중 5명이 설사를 했고, 다음 날 3명은 나았지만 2명은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구 한 박스를 손질하면 7인분 정도 나오는데 그날 62인분이 팔렸고 다른 컴플레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CCTV로 조리 과정을 다시 확인했는데 두 건 모두 8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서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일단 저희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고 하니 68,000원을 환불해드렸고, 손님도 보상을 바란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병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진단이 나왔다며 생선이 원인인 게 확실하다고 다시 연락이 왔고, 지금은 진단서를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 포함해 9명이 모인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녁 8시 30분이 넘어서야 주문한 것도, 그 전 10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사 그렇게 오래 공복이었더라도 매운 음식 때문에 배가 아플 수는 있어도 노로바이러스 감염까지 이어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당일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복기가 최대 50시간이고, 보통 생굴·어패류·날음식에서 발생하며 충분히 가열된 음식에서는 드물다고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음식물 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라는 진단서를 확인해보신후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리과정 전체가 녹화가 되어 있다면 조리 과정에 비추어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는지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종류음식을 먹은 다른 고객들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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