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 재계약이나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서로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버리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차 만료 임박시까지 계약 연장,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