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 중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와 음료를 온라인 채널로도 판매하려고 합니다. 디저트는 외부 업체에서 냉동 상태로 받아오는 제품인데, 받은 그대로를 소분 포장해서 온라인에 올려 팔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를 위해 별도로 받아야 하는 허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업이라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직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