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일주일에 딱 하루, 4시간 정도만 쓰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조건이면 흔히 말하는 초단시간(초단기) 근로자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일반 근로자랑 비교했을 때 적용되는 게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언급하신 주4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한 그 가입대상도 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