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4시간 정도로 알바생 고용하려 합니다. 해당조건으로 알바생이 일하게 되는 경우 초단기근로자가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초단기근로자는 무슨 이유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적용되는 내용은 어떠한 점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언급하신 주4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한 그 가입대상도 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