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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가 뭔가요?

Q

주1일 4시간 정도로 알바생 고용하려 합니다. 해당조건으로 알바생이 일하게 되는 경우 초단기근로자가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초단기근로자는 무슨 이유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적용되는 내용은 어떠한 점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언급하신 주4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한 그 가입대상도 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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