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 등록금 내기 전에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미국으로 현지채용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고1 재학중인 아들과 중2 재학중인 딸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가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언제쯤 받을수있을지? 아들은 지금 고1인데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학년에 들어가서 대학을 갈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아들이 성인이되면 등록금 액수가 올라가나요? 대학등록금이 영주권 있고없고에 따라 가격이 엄청 차이난다고 들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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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으로 현지 채용을 생각하고 있는데(고1 아들과 중2 딸이 있음), ① 지금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② 아들은 지금 고1인데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학년에 들어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③ 영주권을 받기 전에 아들이 성인이 되면 등록금 액수가 올라가는지(대학 등록금이 영주권 유무에 따라 크게 차이 난다고 들음)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영주권 취득 기간(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이민의 경우, '어떤 카테고리(EB-1, EB-2, EB-3 등)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② 즉 취업이민 영주권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는, 진행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청원서 승인 + 비자 문호 대기 + I-485 신분 조정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동반가족 영주권(만 21세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녀들은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 I-485(신분 조정 신청)가 접수되면, 별 문제 없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절차(I-485)가 진행되면, 부모를 따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I-485 처리 기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자녀의 '대학 입학 전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④ 즉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절차가 진행되어야 동반가족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의 나이와 절차 진행 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들의 학년 편입·대학 진학(참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들(고1)이 미국에 가서 정상적으로 학년에 편입하여 대학에 갈 수 있을지는, 미국 학교의 편입·학점 인정 등 학사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부분은 미국 현지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학년 편입·대학 진학은 학교 측 절차의 문제이므로, 이민 절차와 별개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 등록금(영주권·비자 유무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주립대학 등의 경우, '거주자(in-state) 등록금'과 '비거주자(out-of-state) 등록금'에 큰 차이가 있어, 영주권·거주 상태에 따라 등록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등록금은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부모가 '취업비자'로 그 주(state)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in-state tuition(거주자 등록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③ 즉 반드시 영주권이 있어야만 거주자 등록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비자로 그 주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거주자 등록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 주·대학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만 거주자 등록금 요건(거주 기간 등)은 주·대학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해당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업이민 영주권은 진행하는 카테고리(EB-1/2/3 등)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고, ② 자녀들은 만 21세가 되기 전에 I-485가 접수되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I-485 처리 기간이 꽤 걸려 대학 입학 전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자녀의 나이와 절차 시기를 고려하시며, ③ 아들의 학년 편입·대학 진학은 미국 현지 학교의 학사 절차에 따르므로 학교에 확인하시고, ④ 대학 등록금은 영주권 취득 전이라도 부모가 취업비자로 그 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거주자(in-state) 등록금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요건이 주·대학마다 다르므로 해당 학교에 확인하시되, 구체적인 영주권 카테고리·기간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취업이민 영주권은 카테고리(EB-1/2/3 등)에 따라 기간이 다르니 어떤 카테고리인지 확인해야 하고, 자녀는 만 21세 전에 I-485가 접수되면 동반가족으로 받을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 대학 입학 전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들의 학년 편입·대학 진학은 학교에 확인하시고, 대학 등록금은 영주권 전이라도 부모가 취업비자로 그 주에 세금을 내면 거주자(in-state) 등록금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해당 학교에 확인하시되, 구체적인 영주권 카테고리·기간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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