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셀프사진관을 이용하던 중, 주변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 안 목걸이와 화장품을 별다른 생각 없이 챙겨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제시할 합의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최대 10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사용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보다 절도로 의율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합의가 되어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 보이는데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