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안에 샵인샵 형태로 다른 아이템을 함께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와는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서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샵인샵 계약시 건물주와 계약서 및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샵입샵은 전대차로 임대를 하므로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샵인샵 계약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시고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샵인샵은 통상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