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급하게 정리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그 알바생이 문자로 "그 달 일한 만큼 다 채워서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하루 4시간씩 일했고 총 근무기간은 2개월 12일 정도 됩니다. 정말 한 달치를 다 채워서 줘야 하는 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해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상관없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다만, 이의 예외적인 조항으로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직원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되면 문제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