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년에 아버지의의 미국 영주권 자격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고 저 또한 미국에서 영구 영주를위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2년간 부모의 거주국가가 아닌 제3국인 영국으로 유학과 인턴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제3국에 학업목적으로 잠시 거주할시 제가 받아놓았던 기간연장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취소사유가 된다면 제3국으로 가기전 새로운 거주사실 확인서로 새로운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게 옳을까요?
2021년에 아버지의 미국 영주권 자격으로 (병역)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았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미국 영주권 신청도 진행 중인데, 올해 2년간 부모의 거주 국가가 아닌 제3국(영국)으로 유학·인턴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제3국에 학업 목적으로 잠시 거주할 때 받아 놓은 (병역) 기간 연장 허가가 취소될 사유가 되는지, 취소 사유가 된다면 제3국으로 가기 전에 새로운 거주사실확인서로 새로운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옳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미 37세까지 연기된 상태라면 중간에 다른 나라를 방문해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이미 '병역이 37세까지 연기(국외여행 기간 연장)'된 상태입니다. ② 이렇게 이미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본인이 중간에 다른 나라(제3국인 영국 등)를 방문하거나 잠시 거주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받은) 병역 연기 허가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이미 37세까지 연기가 된 이상, 그 사이에 제3국에 학업 목적으로 잠시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허가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는 한국 입국 기준 등과 관련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에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사유는 주로 '한국 입국(귀국)' 등과 관련됩니다(예: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장기 체류하는 경우 등).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되어 '추후에 다시 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3국 방문·거주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③ 즉 앞으로 추가적인 연기 신청이 필요 없는 상태(37세까지 완전히 연기된 상태)라면, 제3국에 잠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국 거주는 (새로운) 병역 연기 사유가 되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제3국(영국)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병역 연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② 즉 병역 연기(국외여행허가)는 통상 부모의 거주 국가에서의 거주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제3국에 거주하는 것은 새로운 병역 연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37세까지 연기가 되어 있어, '새로운 연기 사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3국 거주가 새로운 연기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미 연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대응 방법(확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실 것은, '현재 병역이 37세까지 완전히 연기되어 있어서, 중간에 추가적인 연기 신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지'입니다. ② 이 부분(37세까지 병역 연기가 완료되어 추가 연기가 불필요한지)만 병무청에 확인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이미 37세까지 연기가 완료되어 추가 연기가 필요 없다면, 제3국(영국) 유학·인턴을 위해 별도로 새로운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④ 정확한 것은 병무청(1588-909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병역이 37세까지 연기(국외여행 기간 연장)된 상태라면 중간에 다른 나라(제3국인 영국)를 방문하거나 잠시 거주해도 기존 병역 연기 허가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② 한국에서 국외여행허가 취소는 주로 한국 입국 등과 관련되는데 질문자님은 추후 다시 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37세까지 완전히 연기)이라면 제3국 방문·거주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③ 제3국 거주 자체는 새로운 병역 연기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은 이미 37세까지 연기가 되어 새로운 연기 사유가 필요 없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고, ④ 따라서 현재 병역이 37세까지 완전히 연기되어 추가 연기 신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지만 병무청(1588-9090)에 확인하고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미 병역이 37세까지 연기된 상태라면 중간에 제3국(영국)을 방문·거주해도 기존 병역 연기 허가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취소는 주로 한국 입국 등과 관련되는데, 추후 다시 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37세까지 완전 연기)이라면 제3국 거주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3국 거주 자체는 새로운 연기 사유가 되지 않으나 이미 연기가 완료되어 새 사유가 필요 없으니, 37세까지 완전히 연기되어 추가 연기가 불필요한지만 병무청(1588-9090)에 확인하고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