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년에 아버지의의 미국 영주권 자격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고 저 또한 미국에서 영구 영주를위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2년간 부모의 거주국가가 아닌 제3국인 영국으로 유학과 인턴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제3국에 학업목적으로 잠시 거주할시 제가 받아놓았던 기간연장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취소사유가 된다면 제3국으로 가기전 새로운 거주사실 확인서로 새로운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게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