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은 배달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입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놓아서 그런지 손님이 없어 보이는지 매일같이 그 앞에 차를 세워둡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입구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가게앞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게 앞 지역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차를 금지하도록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주차금지구역이더라도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적치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