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알바생은 전부 4명인데요, 그중 3명은 일주일에 7시간, 나머지 1명은 10.5시간 일해서 다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알바는 그중 한 명뿐인데, 주 7시간짜리 알바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총 3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은 (주소정근로시간÷5)×9,620원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이 식대로 하면 근무한 알바의 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넣어서 (7÷5)×9,620원, 총 13,468원 주면 맞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의 수당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래 5.1이 근무요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 지급받는 임금 외에 3.5시간의 근로자의 날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3.5시간=33,67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의 임금을 지급받는데, 3.5시간 근무하고 평소보다 더 적은 액수의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공평에도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