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의 알바생은 총 4명입니다. 3명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7시간, 1명만 10.5시간으로 모두 초단시간 근로자이며 5인미만 사업장에 속합니다. 본론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알바는 한명이며, 주 7시간 근무자이고 근무시간은 19:30~23:00, 총 3.5시간 근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은 5인미만 사업장은 (주소정근로시간 ÷ 5) × 9,620원 입니다. 위 계산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알바의 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 5) x 9620원 총 13,468원 주면 되는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