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지나면 하루치 주급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부정되고,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1)의 식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8시간만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이 주휴시간 최대치).
(3) 다만,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이 아닌 근로자라면 부득이 4주 평균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위 식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결근한 주에는 설령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더라도 개근요건 불비로 주휴수당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