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건물에서 이사를 하다 높은 곳에서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 차량 트렁크로 구루마를 떨어트려 움푹 파이게 되었습니다. 당일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이 와서 사진을 보내주며 "죄송하게 되었다. 차가 찌그러졌는데 수리하시면 실비로 비용을 물겠다" 며 얘기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그달 말일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그럼 그렇게 하셔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직접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수리 의뢰를 하였고, 정비사분이 트렁크는 판금도색하면 되는데 구루마가 떨어지면서 뒷범퍼쪽에도 떨어져 뒷범퍼가 깨져있어 뒷범퍼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직접 제가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정비명세서(판금도색비:60만원, 뒷범퍼교환:65만원, 총 125만원)를 받아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지만 뒷범퍼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급 거부를 하였고, 상황설명을 충분히 하고 증거사진도 함께 보냈지만 거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입금하시는 금액보고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얘기를 마무리 하였고, 트렁크 판금도색 비용이라도 입금할줄 알았는데 연락두절, 메세지 답장도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연락처, 이름 2개이며, 아이폰이라 녹취본은 없고, 사고전 사진과 사고후 사진은 있습니다. 본인은 자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아 보험사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로 고소를 하러가니 고의적 사고가 아니라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민사소송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자소송 손해배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했고 당장에 현금이 없다고하여 분할해서 줘도 된다며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는 연락두절에 나몰라라 하는것이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는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