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나르다 차를 파손시킨 이웃으로부터 피해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Q

뒷건물에서 이사를 하다 높은 곳에서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 차량 트렁크로 구루마를 떨어트려 움푹 파이게 되었습니다. 당일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이 와서 사진을 보내주며 "죄송하게 되었다. 차가 찌그러졌는데 수리하시면 실비로 비용을 물겠다" 며 얘기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그달 말일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그럼 그렇게 하셔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직접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수리 의뢰를 하였고, 정비사분이 트렁크는 판금도색하면 되는데 구루마가 떨어지면서 뒷범퍼쪽에도 떨어져 뒷범퍼가 깨져있어 뒷범퍼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직접 제가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정비명세서(판금도색비:60만원, 뒷범퍼교환:65만원, 총 125만원)를 받아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지만 뒷범퍼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급 거부를 하였고, 상황설명을 충분히 하고 증거사진도 함께 보냈지만 거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입금하시는 금액보고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얘기를 마무리 하였고, 트렁크 판금도색 비용이라도 입금할줄 알았는데 연락두절, 메세지 답장도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연락처, 이름 2개이며, 아이폰이라 녹취본은 없고, 사고전 사진과 사고후 사진은 있습니다. 본인은 자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아 보험사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로 고소를 하러가니 고의적 사고가 아니라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민사소송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자소송 손해배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했고 당장에 현금이 없다고하여 분할해서 줘도 된다며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는 연락두절에 나몰라라 하는것이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는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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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건물에서 이사하다가 높은 곳에서 1층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차량 트렁크로 구루마(운반 수레)를 떨어뜨려 차가 움푹 파이게 되었는데(당일 가해자가 사진을 보내며 '죄송하다, 수리하면 실비로 비용을 물겠다'고 했으나 돈이 없어 그달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배려함), 이후 수리 견적(판금도색 60만 원 + 뒷범퍼 교환 65만 원, 총 125만 원)을 전달했으나 가해자가 뒷범퍼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가진 정보는 연락처·이름 2개, 녹취는 없고 사고 전후 사진은 있음, 자차보험 미가입, 경찰은 고의 사고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함), 전자소송 손해배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진행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 경우, 가해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어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의 사고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안내대로, 민사로 배상을 구하는 것). ② 그리고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③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는 충분할 것으로 보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사고 전 사진과 사고 후 사진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 파손이 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또한 ㉠ 정비 명세서(판금도색 60만 원, 뒷범퍼 교환 65만 원 등 수리 견적), ㉡ 정비사가 뒷범퍼도 파손되어 교환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정황(사진 등), ㉢ 가해자가 당일 '죄송하다, 실비로 물겠다'고 한 사실(문자 등이 있으면 더 좋음) 등을 정리하시면, 손해와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즉 사고 전후 사진·정비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특정 — 이름이 2명이면 공동피고로 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누구인지(이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알고 있는 이름이 2개인 경우), '알고 있는 두 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뒤, 소송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책임이 없는 1명은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두 명을 일단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누가 실제 가해자인지 밝혀지면 그에 맞게 정리(책임 없는 사람에 대한 소 취하)하시면 됩니다. ③ 또한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정리·소송)'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고 전후 사진, 정비 명세서, 가해자와 주고받은 내용(문자 등이 있으면) 등을 정리하시고, ② 전자소송(또는 관할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하시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알고 있는 두 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판금도색뿐 아니라 뒷범퍼 교환도 이 사고로 인한 손해임을 사진·정비사 확인 등으로 입증하시면, 그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해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어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제기하셔도 되며(3천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 진행 가능), ② 사고 전후 사진과 정비 명세서 등이 있어 증거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뒷범퍼 교환도 이 사고로 인한 손해임을 사진·정비사 확인 등으로 입증하시고, ③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면(이름이 2개면) 알고 있는 두 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진행에 따라 책임 없는 1명은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며, ④ 사고 전후 사진·정비 명세서·가해자와 주고받은 내용 등을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되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제기하셔도 됩니다(3천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심판 가능). 사고 전후 사진·정비 명세서가 있어 증거는 부족하지 않으니 뒷범퍼 교환도 이 사고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하시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알고 있는 두 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뒤 책임 없는 1명은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되,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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