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하면 중간에 30분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아예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라고 써놓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해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언급하신대로 4시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위반은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5시간 근로하고 1만원 시급 책정하여 5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문제는 없습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없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는 규정하시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