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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보호하는 내용은 없나요?

Q

근로기준법의 주된 내용을 보면 노동자만 보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해고 관련 조항만 보아도 고용주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으며 막말로 노동자가 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작업을 갖춰놓아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조차도 해고 이후 부당해고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언제든 존재하고 있구요. 그런데 반대로 노동자의 퇴사 관련해서는 고용주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퇴사 의지를 미리 밝혀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 차원일 뿐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둔다면 고용주는 온전히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 관련해서도 할 일이 없는 노동자는 시간만 채우고 있으면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고용주는 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할 일이 없어 조퇴라도 시키려한들 일정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주가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노동자만 보호하고 고용주는 보호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은 고용주를 보호하는 내용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주를 보호하는 법률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어찌 보면 근로관계에서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한계점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용자를 괴롭히는 법령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관계는 아무해도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이다보니 자유롭게 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관계를 규율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힘의 논리에 따라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3)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법령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다소 완화하고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태도도 취하고는 있습니다. (4) 근로자라고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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