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주된 내용을 보면 노동자만 보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해고 관련 조항만 보아도 고용주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으며 막말로 노동자가 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작업을 갖춰놓아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조차도 해고 이후 부당해고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언제든 존재하고 있구요. 그런데 반대로 노동자의 퇴사 관련해서는 고용주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퇴사 의지를 미리 밝혀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 차원일 뿐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둔다면 고용주는 온전히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 관련해서도 할 일이 없는 노동자는 시간만 채우고 있으면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고용주는 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할 일이 없어 조퇴라도 시키려한들 일정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주가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노동자만 보호하고 고용주는 보호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은 고용주를 보호하는 내용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