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알바 구할 때 나이나 성별 상관없이 뽑고 있었는데요, 같은 업종 다른 가게들을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는 안 받는다거나 여성만 뽑는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두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미성년자 제한이나 여성만 모집 같은 조건을 걸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반대로 그런 제한을 건 다른 가게를 제가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용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문의하신 부분은 소위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2) 언급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