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재료 값이 계속 올라서 동네 식자재마트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재료를 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트의 전단지에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기 오류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정말 그 가격이면 오픈 전부터 줄을 서서라도 사야 할 만한 조건입니다. 표시된 가격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막상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가격이 잘못 표기됐다며 발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격 표기 오기의 경우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거나 상거래 관념에 비추어서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판매점은 중과실이 없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매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다만 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을 교통비 상당액은 인정될수 있지만 그 이상의 손해액은 청구인이 입증해야하는데, 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