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 취업하면 영주권 획득 가능한걸로 아는데 몇년 이상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 있나요?
미국 회사에 취업하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몇 년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근무 관련'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이 나오고, 그 후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고용주 밑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최초의 스폰서(고용주) 밑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요구됩니다(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함).
'최초 고용주 밑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2년이 하나의 기준)'를 안내드립니다. ① 최초의 스폰서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2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 선의(진정한 취업 의사)였고,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취업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③ 반대로, '2년이 지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득 목적의 취업이었다는)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즉 근로자에게 유리해짐). ④ 즉 2년이 하나의 기준선이 되어, 2년 이내에 떠나면 근로자가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근로자가 유리해집니다.
'실무상 6개월~1년 정도면 계속 근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실무상으로는, '6개월~1년 정도'의 취업 이후에는,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 계속(permanently) 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취업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다른 고용주로 전직(이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즉 실무상 1년 정도 근무하면 이직이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해고되는 경우(귀책 사유에 따라)'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그 이전 기간(1년 등)에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고용주 회사의 내부 사정 등)로 해고를 당했다면,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반대로, 본인의 귀책 사유(본인의 잘못)로 해고를 당했다면,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외국인 피고용인의 귀책 사유(본인 잘못)'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즉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면 영주권이 유지되나,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본인 귀책을 입증해야 함).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최초 스폰서(고용주) 밑에서 일정 기간 일한 후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이민법상 2년 이내에 떠나면 근로자가 최초 취업이 선의였고 영주권 취득만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이민국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며, ② 실무상 6개월~1년 정도 근무하면 계속 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에는 다른 고용주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③ 그 이전에 해고되는 경우 본인의 귀책이 아닌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해고되면 영주권이 유지되나 본인 귀책으로 해고되면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으나(다만 회사가 본인 귀책을 입증해야 함), ④ 구체적인 취업이민 카테고리·최초 근무 기간·이직 관련 사항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최초 스폰서 밑에서 일정 기간 일한 후 이직할 수 있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이민법상 2년 이내에 떠나면 근로자가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이민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실무상 6개월~1년 근무하면 계속 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전직이 가능하고, 그 전에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면 영주권이 유지되나 본인 귀책이면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회사가 본인 귀책을 입증해야 함). 구체적인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