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평수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매장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손님 한 분이 저렴한 커피 두 잔만 시켜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잦습니다. 앞으로 냉방을 시작하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성수기에는 이용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공지를 붙여서 매장 운영방침으로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카페이용시간 제한 설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카페를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매장 운영방침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카페 이용 시간 제한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더불어 테이크 아웃과 카페에서 착석을 하여 이용하는 가격의 차이를 두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