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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119 부르는거 반대한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요?

Q

응급환자였는데 대표가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119 부르는걸 거절하고 반대한 경우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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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 발생 시 119 신고를 반대(방해)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응급 환자에게 119 신고를 방해한 경우 응급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유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설명드립니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 의료 신고 또는 응급처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형법 제271조(유기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요구조자를 방치하면 유기죄(3년 이하 징역)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질병에 걸린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112): 응급의료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② 고용노동부(135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신고합니다. ③ 증거 확보: 사업주가 방해하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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