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119 부르는거 반대한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요?

Q

응급환자였는데 대표가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119 부르는걸 거절하고 반대한 경우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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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대표(사업주)가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 봐 119를 부르는 것을 거절·반대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응급환자에 대한 119 신고·응급처치를 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119 신고 또는 응급처치를 방해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이나 형법상 '유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 봐 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막은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안내드립니다. ① 응급의료법: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응급처치를 방해한 자' 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 방해 등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이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② 형법상 유기죄(형법 제271조):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요구조자)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면, 유기죄(3년 이하의 징역 등)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를 방치하면 유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상·질병에 걸린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막은 것은 위와 같은 여러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112):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135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응급처치·이송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경찰·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처벌·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119 신고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다른 근로자 등)의 진술, ㉡ 당시의 문자·통화 기록(신고를 막은 정황), ㉢ 그 밖의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사업주가 신고를 반대·방해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민사 손해배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사업주가 119 신고를 막아 응급환자에게 피해(악화·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응급환자의 119 신고·응급처치를 방해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이나 형법상 유기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응급의료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등, 사업주는 응급처치·이송 의무가 있음), ② 이러한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경찰(112)이나 고용노동부(135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신고할 수 있고, ③ 사업주가 신고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시며, ④ 사업주의 방해로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응급환자의 119 신고·응급처치를 방해하면 응급의료법 위반, 형법상 유기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주의 응급처치·이송 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112)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가 방해한 사실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방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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