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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이중국적자 한국 귀화신청 할 수 있나요?

Q

1. 만약에 엄마가 중국국적이고 아빠가 한국국적인데 중국에서 자식이 출생을 했다면 어릴때까지는 중국과 한국국적 둘다 가질수 있게 되나요? 그 이중국적인가 복수국적자요? 2. 중국은 복수국적 허용 안하고 한국도 뭐 언제까지 한가지 국적을 반드시 선택하라고 들었는데 그 언제까지가 어느때를 말하는건가요? 성인이 되기전인 고등학생때를 말하나요? 3. 만약에 자식이 중국국적을 선택했다면 이제 외국인신분인가요? 한국인들처럼 주민등록증이 아닌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나요? 4. 중국국적을 선택해서 중국국적을 가진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국적으로 귀화신청도 할수 있나요? 한국국적 포기를 했는데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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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출생 당시 중국 출생신고를 먼저 한 후에 한국 출생신고도 했다면 한국의 국적법 상으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일 수 있으나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국적법 상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하는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미 만 22세가 지났다면 결국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남성의 경우 만 22세 전이라는 기간을 놓쳤더라도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에는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일 시기를 놓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때 까지는 한국국적 자동상실 대상자는 아니므로 일단은 복수국적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후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그 후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 기간 안에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될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중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다면 중국인으로서 외국인 신분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조건에 맞는 한국 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런 경우는 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에 해당 될 것입니다. 국적회복신청 허가 시 한국국적은 회복될 수 있으나, 국적회복 가능 여부는 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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