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난 2005년생, 알바 시킬 때 부모 동의서 있어야 하나요

Q

2005년생인데 생일이 이미 지난 친구를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소자 증명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취업시 부모님 동의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언급하신 나이로 볼 때 생일이 지난 점으로 보아 만18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모님 동의서를 불요하다고 판단되니, 관련 서류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