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난 05년생도 알바하려면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나요?
연소자 증명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취업시 부모님 동의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언급하신 나이로 볼 때 생일이 지난 점으로 보아 만18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모님 동의서를 불요하다고 판단되니, 관련 서류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