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매일 5시간 알바 고용할려 하는데.. 5시간 꽉 채워도 되나요? 아님 휴게 시간 줘야하나요?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를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없이 5시간 근무하고 그에 따른 시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3) 연속하여 30분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5분씩 2번으로 나누어 부여하더라도 부여의무는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