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력미달 및 스스로 배우기 위해 업무후 남아서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업무 능력 부족이라서 남은 일은 모두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잔업를 지시하지 않고 퇴근을 명하였는데(연장근로제공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포함), 본인이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스스로 배우기 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업무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연장근로를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하는 의시표시 및 객관적 징표를 남기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