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씩, 시급 1만원으로 알바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 건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위 예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5만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주휴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