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무시간 1~2분 넘어서 출근하는 직원

Q

바로 해고시킬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하는 직원의 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은 근태불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분명 징계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지각의 횟수, 지각한 시간의 정도, 지각에 이른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와 같이 1~2분 지각하는 정도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잦은 지각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는 하니 지적을 하시고 계속될 경우에는 그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근태의 심각성을 알리신 후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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