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월 8일 넘으면 4대보험이었는데, 초단시간은 근무일수랑 상관없나요

Q

예전에 다른 데서 알바할 때는 한 달에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매장 알바는 4대보험을 전부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고 싶은데, 그냥 일주일에 15시간만 안 넘기면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며칠을 나오는지는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월간 8일 이상 근무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일용직과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다면 1일2시간, 주5일을 사용하여 주20일이상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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