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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나요?

Q

예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할 알바생은 4대보험 전체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 초단기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를 시키면 되는 건지, 주당 몇일을 일하는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월간 8일 이상 근무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일용직과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다면 1일2시간, 주5일을 사용하여 주20일이상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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