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할 알바생은 4대보험 전체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 초단기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를 시키면 되는 건지, 주당 몇일을 일하는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월간 8일 이상 근무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일용직과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다면 1일2시간, 주5일을 사용하여 주20일이상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