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서 이혼소송으로 변경할 경우

Q

남편과 친정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 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서 바로 협의이혼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협의이혼 없던걸로 하고 이혼소송 할꺼니까 저랑 저희 어머니보고 각오 하라네요.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양육권소송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락받고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머리는 돌로 한대 얻어맞은거 같아요.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용기내어 글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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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친정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겨 그 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본인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서 바로 협의이혼으로 끝냈는데, 얼마 후 남편이 '협의이혼을 없던 것으로 하고 이혼소송을 하겠다,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며 양육권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여, 이 연락을 받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막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관련 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이혼은 법원의 재판(판결)을 받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이혼이므로, 이혼 자체는 성립하였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추후에 ㉠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청구, ㉢ 양육권(양육자) 변경 등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즉 '협의이혼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성립한 이혼 자체를 되돌린다는 의미라기보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을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남편이 위자료·양육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협의이혼 후 3년 이내)'를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질문자님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질문자님도 (남편의 잘못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의 처가살이(처가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 등 혼인 파탄의 경위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이 혼인 기간 내내 고통을 받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양육자)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① 양육권(양육자)의 변경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변동'되었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양육자 지정·변경은 '자녀의 복리(자녀에게 무엇이 더 이로운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③ 구체적으로, ㉠ 자녀에 대한 친밀도, ㉡ 자녀의 양육 환경(누가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유리하다면, 남편이 양육권 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 양육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즉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질문자님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전문적 대비)'을 안내드립니다. ① 남편이 위자료·양육권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 혼인 파탄의 경위(남편의 처가살이 갈등 등으로 질문자님이 고통받은 사정), ㉡ 자녀의 양육 환경(질문자님이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므로, 질문자님도 이혼·양육권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즉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의이혼은 법원의 판결 없이 당사자 협의로 이루어진 이혼이라 추후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변경 등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편의 위자료·양육권 소송에 대비하셔야 하고, ② 위자료는 협의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질문자님이 남편의 처가살이 갈등 등으로 혼인 기간 내내 고통받은 사정을 입증하면 오히려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③ 양육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친밀도·양육 환경·만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사 등)를 최우선으로 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④ 혼인 파탄 경위·자녀 양육 환경·친밀도 등 자료를 정리하여 이혼·양육권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협의이혼 후 3년 이내)·양육권 변경 등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남편의 소송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라 결정되므로 남편의 처가살이 갈등 등으로 고통받은 사정을 입증하면 유리할 수 있고,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친밀도·양육 환경·만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니 질문자님이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십시오. 혼인 파탄 경위·양육 환경 자료를 정리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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