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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만료 후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1. 2022 J1 인턴 1년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1년동안 살다와도 영어가 부족하다 느껴 ESL 이나 어학원이나 college로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J1으로 갔다와서 다시 어학원을 간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불가능하며, 거절가능성이 크다고 하셔서요. 2. 제가 미국에 일 할 회사가 있다면, 4-5개월 후에 취업비자(H1B제외하고) 나갈 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3. 학사과정은 너무 비싸서 엄두는 안나고 그 외에 J1비자 만료 후 제가 4-5개월 뒤에 미국을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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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인턴쉽을 했다는 것은 영어로 어느 정도 인턴쉽을 하는 과정을 겪어서 충분히 영어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J1 이후에 다시 영어가 필요해서 미국을 간다고 유학비자를 신청하면 굳이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데 일을 하기 위해 유학비자를 받아서 불법취업을 위해 미국을 간다고 영사가 오인하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뒤에는 단순 어학 연수 보다는 학위 과정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영어가 필요하다면 한국 학교에서 연관되어 있는 미국 학교로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가는 것이 그나마 유학비자를 받기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미국 학교에서 영어와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면 유학비자 신청 시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학위가 없다면 취업비자는 J1 비자가 전부이고 이미 인턴쉽을 한 상태라서 다시 J1 비자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3. 일을 하기 위한 비자는 없습니다. 함부로 비자를 신청하다가 비자거절기록만 남을 겁니다. 유학비자도 함부로 신청하다가는 거절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이나 미국 대사관에서 경계하는 부분은 장기 체류와 불법취업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보일 경우 미국비자 발급은 불가능해집니다. 당장 너무 욕심내지 말고 추후에 학교 졸업 후 J1 trainee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J1 tranee로 가더라도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민변호사를 통해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자나 이민 방법을 잘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서 미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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