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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서 계약한 분양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Q

아버지가(78세) 2년전에 오피스텔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만 하면 돈버는 오피스텔이고 회사에서 10년간 임대보증을 학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무이자로 중도금도 마련해주고 잔금도 문제 안된다는게 회사에서 10년 임대보증이기 때문에 바로 전세를 주어도 되고 전매를 해도 되기때문에 계약만 하면 돈번다. 이말만 듣고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잔금 대출을 하더라도 자기자본 4천만원 가량은 되어야 하는데 능력이 안되십니다. 1억5천 오피스텔이데 부가세 받으신거는 같은데 없으신거 같고 취득세 등 고려하면 4천있어야합니다. 포기하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이자 물어주고 부가세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 데려다가 계약을 하게 한것에 대해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이런 불량한 분양업체들 엄벌을 취했으면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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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을 하는 자들은 사기꾼에 가깝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을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속은 것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기로 집어넣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를 문제삼으로면 위에서 말한 내용으로 사기죄를 잘 구성하여 고소장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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