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결정권자

Q

난민 인정 신청 심사하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난민 인정 신청의 심사와 결정을 법무부장관이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난민 인정 여부의 결정권자'를 설명드립니다. ① 난민 인정 및 불인정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난민 심사 거점 기관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입니다. ② 즉 실무상 난민 인정 신청의 심사·결정은,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③ 난민법상 난민 인정에 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제 심사·결정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위임 등을 통해) 난민 심사 거점 기관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난민 인정 절차(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② 그 후 난민 심사(면접·사실 조사 등)를 거쳐, 난민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이 내려집니다. ③ 만약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절차도 있음). ④ 즉 신청 → 심사 → 인정/불인정 결정 → (불인정 시) 이의신청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난민 인정 신청·심사 절차, 결정권자,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 Korea)'의 '난민 신청 및 심사 절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③ 즉 위 안내 페이지·기관을 통해 난민 심사 절차·결정권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난민 인정 및 불인정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난민 심사 거점 기관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이고(난민법상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제 심사·결정 업무는 난민 심사 거점 기관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루어짐), ② 난민 인정은 신청 → 심사(면접·사실 조사) → 인정/불인정 결정 → (불인정 시) 이의신청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③ 정확한 난민 심사 절차·결정권자·이의신청 방법 등은 하이코리아(Hi Korea)의 난민 신청 및 심사 절차 안내 페이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난민 인정 및 불인정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난민 심사 거점 기관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입니다(난민법상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제 심사·결정 업무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루어짐). 난민 인정은 신청 → 심사 → 결정 → (불인정 시)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되니, 정확한 절차·결정권자는 하이코리아(Hi Korea)의 난민 안내 페이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