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하루나 이틀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수습급여로 처리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면접 볼 때 정했던 시급 그대로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수습임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수습임금이라 함은 아마도 최저임금의 10프로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2. 이를 적용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규정을 두고 수습중 임금을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수습규정을 둔 경우라면 하루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도 수습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한 규정없이 또는 계약서 작성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은 불가하니 꼭 입사시에 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