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하루나 이틀근무하고 그만할경우 수습급여로 지급해도되는지 처음 면접때 시급으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원의 수습임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수습임금이라 함은 아마도 최저임금의 10프로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2. 이를 적용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규정을 두고 수습중 임금을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수습규정을 둔 경우라면 하루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도 수습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한 규정없이 또는 계약서 작성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은 불가하니 꼭 입사시에 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