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 회사에서 공가로 인정되는지 개인 연차를 쓰고 가야하는지요?
병역판정검사는 근기법 제10조에 따른 공적직무에는 해당되므로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병역법 등). 따라서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 등을 유급으로 처리가능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 처리규정은 없으므로 무급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무급으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던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