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자격으로 체류 중 만료되기 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Q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체류중인 태국사람인데요.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이 6월 8일인데요. 한국에서 다른나라에 몇일갔다가 한국귀국해도 비자가 생기나요? 아니면 태국으로가서 몇일있다가 귀국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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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행비자(K-ETA 등을 통한 B-1 자격)로 체류 중인 태국 사람으로, 체류 자격 B-1의 체류 만료일이 6월 8일인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며칠 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다시) 비자(체류 기간)가 생기는지, 아니면 태국으로 가서 며칠 있다가 귀국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K-ETA(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K-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여 그에 따라 B-1 자격으로 체류 중이신 경우, 우선 'K-ETA 신청 당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K-ETA는 통상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단, 그 사이 여권 만료 등의 사정이 없어야 함). ③ 즉 K-ETA 자체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K-ETA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른 나라를 거쳐 재입국하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K-ETA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K-ETA를 다시 신청하거나 반드시 태국(본국)으로 귀국할 필요 없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됩니다. ② 즉 K-ETA 유효기간 내라면, 한국에서 출국하여 제3국(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 그 K-ETA로 재입국하여 새로운 체류 기간(통상 9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반드시 태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다른 나라를 다녀오는 것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K-ETA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입국 시 체류 기간이 새로 부여됨(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에 재입국하면, 그 입국 시점부터 새로운 체류 기간(무사증·K-ETA에 따른 90일 등)이 부여됩니다. ② 즉 6월 8일 만료 전에 출국하여 다른 나라를 다녀온 후 재입국하면, 재입국 시점부터 다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단기 체류(관광 등)를 반복하기 위한 잦은 출입국은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입국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음),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ETA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신청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K-ETA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곧 만료되는 경우에는, 재입국 전에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K-ETA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재입국만 하면 되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K-ETA를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먼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것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나 출입국·외국인청(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K-ETA에 따라 B-1 자격으로 체류 중이시면 먼저 K-ETA 신청 당시의 유효기간(통상 2년)을 확인하시고, ② K-ETA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별도로 K-ETA를 다시 신청하거나 태국(본국)으로 귀국할 필요 없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되며(재입국 시점부터 새로운 체류 기간 90일 등이 부여됨), ③ K-ETA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재입국 전에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먼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④ 다만 단기 체류를 위한 잦은 출입국은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되, 정확한 것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나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먼저 K-ETA 신청 당시의 유효기간(통상 2년)을 확인하십시오. K-ETA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태국까지 갈 필요 없이 다른 나라를 다녀와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되고, 재입국 시점부터 새로운 체류 기간(90일 등)이 부여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재입국 전에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하니,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잦은 출입국은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되 정확한 것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나 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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