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행비자로 체류중인 태국사람인데요.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이 6월 8일인데요. 한국에서 다른나라에 몇일갔다가 한국귀국해도 비자가 생기나요? 아니면 태국으로가서 몇일있다가 귀국을 해야하나요?
현재 K-eta를 신청하여 B1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K-eta 신청 당시 유효기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년이 유효한데,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별도로 K-eta를 다시 신청하거나 태국으로 귀국할 필요 없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