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중간에 쉬는 시간 따로 안 갖고 그 대신 정시보다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도 문제없는 건가요?
직원의 휴게시간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4시간근무하면 30분이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근로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이 됩니다..
3. 휴게시간을 2~3차례로 나누어 부여하는 식으로라도 근로두중 부여하도록 조치하심이 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