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안 갖고 그냥 조금 일찍 보내달라는 직원, 들어줘도 될까요?

Q

직원이 중간에 쉬는 시간 따로 안 갖고 그 대신 정시보다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도 문제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4시간근무하면 30분이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근로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이 됩니다.. 3. 휴게시간을 2~3차례로 나누어 부여하는 식으로라도 근로두중 부여하도록 조치하심이 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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