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불을 좀 해줬는데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관두겠다고 하네요. 아직 더 받을 돈(가불금)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의 가불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한만큼의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지금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한 기간만큼 가불금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하는 서면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근거 마련), 이를 초과하는 금전은 민사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소송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