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해준 직원이 일주일도 안 돼 그만두겠다는데

Q

얼마 전 가불을 좀 해줬는데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관두겠다고 하네요. 아직 더 받을 돈(가불금)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가불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한만큼의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지금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한 기간만큼 가불금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하는 서면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근거 마련), 이를 초과하는 금전은 민사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소송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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