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로계약을 쓰면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엔 최저시급의 90%만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단순업무 하는 사람한텐 그게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치킨집은 튀김 담당, 포장, 손님 응대까지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이것도 단순업무로 쳐서 100% 다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어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코드를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줌 코드9가 단순노무업무를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2. 일단 직원의 업무 중 치킨조리나 손님응대 부분을 볼 때 단순노무업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수습중 최저임금의 10프로 감액은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