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 작성시엔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임금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업무 종사자에게는 100퍼 다 제공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용! 치킨집의 경우엔 단순업무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치킨집에서 치킨튀기기, 포장하기, 손님 대응하기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치킨집은 90퍼센트 임금을 줘도 되는건가용 ?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 작성시엔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임금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업무 종사자에게는 100퍼 다 제공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용! 치킨집의 경우엔 단순업무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치킨집에서 치킨튀기기, 포장하기, 손님 대응하기 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치킨집은 90퍼센트 임금을 줘도 되는건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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