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원 한 명을 주 6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어요. 월급은 230만원 넘게 드리고 있고, 점주인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일하는 작은 매장이에요.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꼭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라면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여건상 한번에 길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나누어서 부여하여되고, 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위 직원의 임금 규모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볼 때 법정 최저기준에서 많이 모자라니 임금책정을 다시 한번 고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