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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현재 직원을 고용중인데 주6일제 근무이며 낮12시~저녁11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230이상이고 현재 근무자는 총 4명입니다(점주포함)헌데 꼭 휴무시간1시간을 주는게 의무일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라면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여건상 한번에 길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나누어서 부여하여되고, 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위 직원의 임금 규모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볼 때 법정 최저기준에서 많이 모자라니 임금책정을 다시 한번 고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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