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에 적응되면 혼자 근무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업종 특성상 브레이크 타임을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휴게시간 때문에 4시간 미만으로만 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게 노동자를 위한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일정 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미부여시 근기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1인 매장이라고 하여 예외가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을 쪼개서라도 규정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시던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단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관련문제라도 원천봉쇄되니 계약서에는휴게시간 부여기준은 적시하시고 유급부여토록 하여 서면상이라도 법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