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규격 문제로 임대인과 계약 해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 문제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Q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간판 설치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간판 시안을 제시했더니 임대인이 특정 규격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며 조건을 계속 바꿔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가 지연됐습니다. 임대인은 통화 중 계약 해지 의사를 내비쳤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다음 날 일정 기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관련 통화는 녹취로 보관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한 하자(석면검사 필요 사실 미고지, 인접 점포 가스배관·오폐수관 통과 사실 미고지)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간판 문제로 인한 임대인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지, 고지받지 못한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우선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분쟁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판을 설치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임차인이 설치하려는 간판을 설치하는데 임대인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하자라고 판단하는 미고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모든 사항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이 사안의 경우 고지 의무 대상인지 만약 미고지한 경우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자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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