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으로 영업 손실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소위 '알바 테러'가 이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사유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는데,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절차와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승소 가능성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의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가 알바생의 무단결근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대체인력 고용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