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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으로 영업불가,정신적 스트레스 손해배상

Q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근하고 잠수를 타고 사라진 알바로 인해 대체인력 수급시까지 영업을 며칠간 할 수 없었고,이어지는 알바테러로 신경쇠약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어요. 계약서에도 이런사항으로 인한 영업불가 등의 손실발생 시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해두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을 경우의 절차와 비용,승소 확률,승소 시 배상금액 등 상세히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의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가 알바생의 무단결근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대체인력 고용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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