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마감 5분 전에 별일 없으면 정리하고 나가라고 배려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연한 권리처럼 돼버렸어요. 할 일이 남아있어도 5분 전이면 알아서 마무리 짓고 퇴근 준비하더라고요. 근무시간 끝까지 일 시킬 수 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위의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정해진 근로의 종업시간은 준수할 것을 주지시키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에는 징계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시간 미준수시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시고, 조출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높여가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