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배려로 근무 끝나기 5분 전에 별 일 없으면 퇴근준비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일이 있는데도 알바생이 5분 전에 먼저 퇴근준비합니다. 군로시간까지 제가 계속 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알바 눈치를 봐야됩니다. 해고 가능한가요?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위의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정해진 근로의 종업시간은 준수할 것을 주지시키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에는 징계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시간 미준수시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시고, 조출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높여가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