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목, 금, 토, 일요일마다 나오던 알바가 그만두면서 연차수당을 요구하네요. 알바한테도 연차수당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4월 한 달 일하고 마지막 주 금토일은 안 나오고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나온 그 3일도 원래 받던 시급만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처음 장사하는 거라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법이 직원 위주로만 짜인 것 같아서 인건비 부담이 크네요.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도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이니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는지 일단 판단하시고, 어느 하나도 불충족한다면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2. 충족된다면 1년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누적된 한도에서 사용하면 그사용일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계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