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시유지 나무 구덩이 사고,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Q

매장 앞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가 뿌리째 썩어서 시에서 뽑아갔는데, 그 자리에 생긴 구덩이를 한 달 가까이 메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달 동안 구덩이 자리에 주차를 하던 차량 바퀴가 빠져서 견인차를 부르는 일이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저희 가게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는 점입니다. 나무를 뽑은 것도 구덩이를 방치한 것도 저희와는 무관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그래도 저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시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시에서 관리하는 대지의 구덩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게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시에서 관리하는 대지이고, 나무라면 시에서 대지에 생긴 구덩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가게와 무관하므로 가게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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